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교육부 실태 점검 후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업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대학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취업 후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취업 사실을 보고한 후 3개월이 지나 장려금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기업에 취업해 지급대상인 아닌 학생이나 졸업생들로부터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운영된 장려금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2018~2020년 6개월)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500만원(2018~2019년 300만원, 2020년 4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은 시행 첫해인 2018년 1만7000명에서 지난해 2만4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업 예산은 총 1020억원이다.
추진단 점검 결과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장려금 취지 중 하나가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취업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지연 지급한 사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26건 발견됐다. 정부는 예산 교부가 늦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와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앞으로는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장려금은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대학을 진학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진학 형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수급자의 대학 진학 여부를 관리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
부모 회사나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은 장려금 환수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수대상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에도 점검대상 기간 중 1083명으로부터 12억1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1107명에게서 17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환수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전공과 관련이 높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이 지급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관리지침'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장려금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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