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연장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에서 학생들은 9~12학점을 이수하고도 '소단위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아도 전공 선택에 제한 없이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서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을 들어야 하며 다른 전공과 학점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이 있다.
앞으로 대학은 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058명(입학정원 1만195명의 30%)을 선발할 수 있다.
앞서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 조치를 5년 연장했다.
아울러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앞으로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 장애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게 된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