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세관은 시가 60억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이 중 총책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환적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 직원이 특수제작한 합판 속에 은닉된 담배를 꺼내고 있다.[사진=부산세관] 2023.04.19 |
밀수입한 담배 13만 보루 가운데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7억원에 판매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만 보루는 세관에 의해 압수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지난해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40억원→119억원)하는 등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노린 밀수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보수집 및 통관검사 등을 강화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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