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네이버 30대 개발자 극단선택 관련 조사 착수
재작년 직장괴롭힘 극단 선택 후 재발…작년 7건 신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에서 또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누구든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보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근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감독에서 객관적,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을 하고 조직문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업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
현재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네이버 근로자 30대 여성 개발자 A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이 지난달 24일 낸 고소장에는 "A씨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정황을 호소했다. 육아휴직 복직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하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족은 고소장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네이버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재작년 5월에도 40대 네이버 근로자 1명이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7건의 신고가 발생했고, 임원에 대한 2건의 중징계(해고, 감급 3개월)하는 등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직원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본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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