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구 입찰담합 사건 고발 요청
"전속고발권 폐지 vs 엄격 적용해야"
공정위 "검찰과 협력…효과적 법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되레 담합 근절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자진신고 창구가 검찰과 공정위로 이원화되면서 리니언시(Leniency·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 모두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를 행사한 것이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2023.04.24 dream78@newspim.com |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검찰과 공정위에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예규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형법(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법정형이 가장 낮다.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좀더 형량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개월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끝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 심의 후 의무고발요청권이 행사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의하에 고발요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사건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정형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들이 검찰과 공정위 양쪽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 내부적으로 자신신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엄격 적용' 중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헷갈려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어 담합 근절을 위해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도 적극 협력해 전속고발권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청 모두 전속고발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장 폐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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