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진신고 창구 검찰·공정위 이원화…담합 근절 '엇박자'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가구 입찰담합 사건 고발 요청
"전속고발권 폐지 vs 엄격 적용해야"
공정위 "검찰과 협력…효과적 법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되레 담합 근절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자진신고 창구가 검찰과 공정위로 이원화되면서 리니언시(Leniency·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 모두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를 행사한 것이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2023.04.24 dream78@newspim.com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검찰과 공정위에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예규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형법(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법정형이 가장 낮다.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좀더 형량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개월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끝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 심의 후 의무고발요청권이 행사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의하에 고발요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사건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정형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들이 검찰과 공정위 양쪽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 내부적으로 자신신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엄격 적용' 중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헷갈려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어 담합 근절을 위해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도 적극 협력해 전속고발권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청 모두 전속고발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장 폐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