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변경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을 맡기고도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측은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공급망관리)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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