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정특례 연장해 세종시 재정안정성 확보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에 연간 약 800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오는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역 전경. 2023.04.24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인구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의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특례의 기간을 다시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매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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