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의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석방받은 바 있으며, 이후 추가치료를 위해 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형집행이 정지됐다. 그는 석방 상태에서 2차 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하지만 최근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조모 씨의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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