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 심사
2개 조항 시정권고, 6개 조항 자진시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공제 유예기간 연장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 중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해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이 기간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더라도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도래…소비자 불만 폭증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2019년 1월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언론, 국회 등도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19년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과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연장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코로나19와 같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고 12개월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이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두 항공사에 두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후 두 항공사가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준이 바뀌더라도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연장 기간에 대해 "팬데믹 등 실제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항공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제휴 프로그램 변경·중단 못해
나머지 6개 조항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두 항공사가 자진시정에 나섰다.
두 항공사는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개별통지 없이 사전고지만 했던 것을 고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회원의 마일리지 실적을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회원실적을 정정할 때에는 개별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도 사전에 공지하고, '아시아나클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약관 조항도 손봤다. 회원자격 박탈 사유를 구체화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마일리지를 유료로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한 회사 면책 조항과 최신 회원안내서 우선 적용 등의 조항을 뒀는데 이 역시 수정 또는 삭제됐다.
남 국장은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대한항공 측이 사실상 시행을 백지화함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