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사고 사흘만에 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이날 오전 11시 13분 사망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가해자 B씨에게 적용됐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B씨는 23일 새벽 1시15분쯤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A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B씨는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B씨의 거짓 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 B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숨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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