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5.7% 증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비 60억원을 비롯, 올해 시민 안전 및 복지 분야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7900여억원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당초 보다 7962억원이 늘어난 14조71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다음달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추경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 13조9157억원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이번 추경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비 60억원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900호 매입·임대사업비 535억원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예산 339억원,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비 152억원, 신규 소방정 건조 등 시민안전 강화 예산 447억원이 반영됐다.
도시 균형발전 부문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예산 1035억원과 도로·공영주차장 등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780억원,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269억원이 추가 됐다.
시는 추경 재원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세외수입 2165억원과 보통교부세 1999억원, 국고보조금 1561억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