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7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4.27 |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진주시에 소재하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하고, 진주시는 할인된 보험료의 20%(1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 소재 업체의 경우 경남도에서 50%, 진주시에서 20%를 지원받아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500만 원인 경우, 10% 할인된 금액인 450만 원에 대해 경남도에서 225만 원, 진주시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실제 기업은 보험료 1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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