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사현장을 다니며 "낙하물에 다쳤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공갈·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 철사로 자신의 이마에 3cm가량 상처를 만든 후 공사장에 근무 중인 B씨에게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다쳤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갈취하고 같은해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서대문구·강북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 총 21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10월 "급히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동대문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C씨를 속여 7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흡연실에서 만난 D씨의 카드를 빌려 15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 8월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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