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0세 여아 등굣길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1년 전에 해당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 요청했지만 묵살되면서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오전 8시31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 1.5t 규모의 원통형 실사더미가 떨어져 여아 1명이 숨지고, 학부모 1명과 학생 2명이 다쳤다.[사진=부산 영도경찰서] 2023.04.28 |
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동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14일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CCTV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학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구청과 경찰 측은 1년이 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과 CCTV 추가설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부산교육청이 영도구청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기관장 릴레이 협업 선포식'을 개최한지 불과 22일만에 발생한 사고이다.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구했지만 영도구청은 단속카메라 설치를 후순위로 미뤘다.
CCTV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영도구청은 뒤늦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관계자는 "현재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3월달에서 와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31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5t 규모 원통형 실사(실) 더미를 지게차로 옮기려다가 100여m 아래 굴러 등교하던 B(10)양이 숨지고 학부모 1명과 학생 2명이 다쳤다.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인 A(7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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