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포장· 배달 전문점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 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역 내 농축산식품 포장 배달 업소 45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특별사법단속에 불법 유통 행위로 적발된 업소 [사진=인천시] |
적발된 한 업소는 국산 배추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업소는 족발을 팔면서 축산물의 생산이나 작업 기록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축산물 가공품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시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주들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군·구로 위반 내용을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