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는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로 부활한다. 정원 1명도 충원될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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