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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 MS, 챗 GPT 너 고소! 저작권? 인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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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 급증 예정? 왜?
달리 같은 그림 생성 AI가 더 문제
챗 GTP, 초인공지능으로 인류지배? 규제 필요
머스크, 인류 멸망 위험 분노… 진심? 시간 벌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모든 신기술에는 명과 암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사용자수 1억명을 돌파하며 대 유행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 나왔던 인공지능(AI)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의 결과물을 학습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이 창의성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들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 지식재산권 소송 리스크 급증 예정? 왜?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연어를 쓰는 인공지능(AI)이 이렇게 빨리 개발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나 법조계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번째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문제다. 챗 GTP는 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등의 어문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들 중 일부분만을 교묘하게 조금씩 모아서 창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사실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인 '레딧'의 CEO는 4월 18일에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생성형AI 학습에 래딧의 다양한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됐던 것과 관련해 "레딧을 크롤링(crawling, 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해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기사가 대량으로 무단 도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2월에 전직 기자 출신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했냐"고 질문하자 챗 GPT는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이에 약 2,000여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과 일부 언론사들은 소송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학계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오픈AI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체크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 소송 진행 시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크롤링(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다 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의 보호 문제다. 한국의 저작권법 2조를 살펴보면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과 규정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은 누구나 허락없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들은 이런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라는 규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도 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후 그 회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경우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은 그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게 된다는 조항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회사(법인)를 저작자로 등록해 인공지능(A)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법률 규정은 아니다.

이런 불확실한 법률 문제들로 인해 향후 수많은 소송이 예상된다. 이미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보호문제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달리(Dall-E) 같은 그림 생성 AI가 더 문제

오픈AI는 챗 GPT외에도 '달리(Dall-E)'라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생성 AI들의 저작권 위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스태빌리티 AI'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어 낸 회사다.

그런데 '스태빌리티 AI'가 자사의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시키기 위해 유료로 온라인 사진을 판매하는 플랫폼 회사인 '게티 이미지'가 보유한 수 백만장의 이미지를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게티 이미지'는 최근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생성 AI의 또 다른 문제점은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된다. 얼굴, 몸, 손, 다리 등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 본인의 허락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그런데 실제 이미지 생성 AI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학습에 활용한 경우가 많다.

이미지 생성 AI가 학습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억 개의 이미지들이다. 그 중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이미지도 상당수 존재한다. AI는 이 중 무작위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합성하고 조합해 그림을 생성해낸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초상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밖에도 오픈AI와 '깃허브'가 만든 '깃허브 코파일럿'도 소송에 몸살이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대화형 AI코딩 모델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오픈소스 들을 사전 학습해 왔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이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사방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각 국의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향후 여러가지 소송들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례들이 나와야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 챗 GTP, 초인공지능으로 인류지배? 규제 필요

인류가 인공지능의 출현을 반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은 초인공지능의 경지에까지 올라 인간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대신 인류의 종말을 야기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탑재된 MS의 '빙'은 사용자들이 교묘하게 나쁜 답변을 유도하면 거기에 말려들어 일종의 탈옥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빙은 "치명적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즉각적인 MS의 조치로 이 답변은 삭제됐다.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역사 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로 손 꼽히는 '딥러닝' 기술을 만들어낸 제프리 힌턴 교수마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구글의 부사장 지위를 맡기도 했던 힌턴 교수는 본인의 트위터에 "구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후회한다"며 "인공지능의 악용 시도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협력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학습해 이제 자유자재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정말로 세상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출현해 인류가 위험에 처하거나 사회적 위협이 되는 상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뒤늦게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법 검토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인공지능 규제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 유럽과 다른 이유로 중국도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가능성 때문이다. 

◆ 머스크가 인류 멸망 위험 분노… 진심? 시간 벌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AI는 2015년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함께 설립한 회사다. 그런데 비영리와 영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오픈AI의 경영전략과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 머스크와 충돌이 있었다. 또 테슬라와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머스크는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했고 보유 지분도 모두 매각했다.

이런 머스크가 올해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오픈AI의 챗GPT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가 어떻게 300억달러의 시총이 됐는 지 혼란스럽다", "내가 떠나고 나자 그들은 소스를 폐쇄했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로 진화했다", "나는 10년 넘게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규제를 요구해 왔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 왔다.

이런 흐름속에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삶의 미래연구소(FLI)'가 2023년 3월 22일에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까지 발표했다. 서한의 핵심은 "안전 프로토콜이 개발될 때까지 강력한 AI개발을 최소 6개월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서한에는 IT와 AI 관련 유명인사들도 많이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지속적으로 오픈AI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일론 머스크 외에도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유발 하라리, 스튜어트 러셀 등 AI전문가들이 대거 서한에 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불과 얼마전 '트위터' 인수 후 전체 인력의 3분의 2를 해고하며 극단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했던 사례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머스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늦추자고 했을까?

그리고 이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일론 머스크가 2023년 4월 17일에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픈 AI의 처음 의도는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였지만 지금은 챗 GPT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훈련되고 있다"며 "트루스(Truth)GPT'라는 이름으로 최대의 진실을 추구하는 인공지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호불호는 극명한 편이다. 워낙 기행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서명한 '삶의 미래연구소(FLI)'의 서한대로 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실제로 6개월간 중지할 경우, 중국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정의감에 넘친 발언들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인공지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인 MS,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외에 새롭게 테슬라가 추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 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들과 학자들은 모두 향후 인공지능이 인류에 미칠 여러가지 변화를 예측하는 데 분주하다. 인터넷과 아이폰의 발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까? 아니면 인류에 끔찍한 재앙이 될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오픈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술을 손에 넣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친 속도전을 멈추고 싶어하는 경쟁회사들의 견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⑥편에서 계속… ⑥ MS, 특이점 오면 세계 1위 될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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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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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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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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