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윤창현, 주가조작범 10년 계좌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08:00

주가조작 가담자 10년간 계좌개설 금지 등 퇴출
금융사·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및 직위도 해제
이번주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증권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거래'는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증선위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지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하며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한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재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해 재범 비율이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또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가 29.6%, 시세조종이 23.4%, 시장질서 교란이 3.6%인데,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진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