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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1:41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으며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라는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금융위 명령에 불복해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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