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발언..."시군 경계지 축사입지 갈등해결위한 관리표준안 마련 요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 도민 갈등해결 위한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9일 속개된 제33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경계지역 내 축사 문제를 둘러싼 도민들의 생활고통을 지적하고 "축사 입지 갈등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관리규정 마련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속개된 제33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하는 이철식 도의원(경산시)[사진=경북도의회]2023.05.09 nulcheon@newspim.com |
이 도의원은 "경북도 내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지역 내 축산 악취, 수질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민 간 갈등 역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군마다 상이한 관련 규정에 따른분쟁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한다"고 관리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도내 축사는 도시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각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점차 강화돼 축사 신축 인허가가 시군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축사 입지를 둘러싼 경계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규제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가 시군마다 달라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도의원은 "시군간 경계지역에 발생하는 축사 문제는 풍향과 기후 등에 따라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축사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등 기피시설들이 시군간 조정 없이 행정경계 내 무분별하게 입지할 경우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문제 해결위해 민관학 모두가 참여하는 축사입지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과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선정과 관리기준 표준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도의원은 "시군별 주민공청회 등을 신속히 개최해 축사입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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