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두달 간 면제됐던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다시 받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운전자 포함 2인 이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가 남산1·3호 터널을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날 때 부과되는 2000원의 혼잡 통행료가 재징수 된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 재고를 위해 지난 두달간 혼잡통행료를 일시 면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 확인을 위한 실험을 마치고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다시 징수한다. mironj19@newspim.com |
시는 1996년부터 도심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화물차, 전기차는 면제되는데다 요금이 27년 간 동결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달 간 면제해보는 실험을 했다.
다음달 중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혼잡통행료를 폐지할 지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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