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향후 노동개혁 과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제외하는 쪽에 가닥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38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노동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