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수조사는 민주당 의사 매우 중요"
"가상자산 공개 법안 통과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코인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 자진신고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을 맡은 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
최 의원은 "자진신고는 강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해야 한다)"며 "김남국 의원의 경우도 거래소에 본인 동의만 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도 거래내역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국회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제출할 수 없다고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오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등의 자리가 있으면 당의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우선 몇몇 개인이라도 동의서를 다 내겠다고 한다"며 "불체포특권의 경우에도 저희 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그것도 법적으로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적 질타의 과녁이 될 것"이라며 "이해상충의 요소가 있으면 스스로 등록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면 윤리적으로 미리 신고했어야 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 이번에 제가 낸 것은 국회법에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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