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에 쌓여있는 야적퇴비 관리 강화
소유주가 퇴비 수거해가지 않으면 고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부지에 쌓아놓은 퇴비를 소유주가 수거해가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퇴비 1579개가 있고 이 가운데 약 40%(625개)가 제방,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비는 짚류나 낙엽 등을 쌓아 썩혀서 만든 친환경적 비료로, 비가 내리면 퇴비의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뉴스핌은 지난 28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동공산 일원 900㎡여 부지에 가축분뇨 약 200여t이 불법 투기돼 분뇨 늪지대를 만든 사실을 보도했다. 2021.05.12 gyun507@newspim.com |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낙동강 수계의 경우 비점 배출부하량 비율(BOD) 기준으로 가축 분뇨가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38.5%다"며 "(녹조 발생량) 3분의 1 정도가 가축 분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야적 퇴비 현황과 소유주 조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보관 위치, 보관 상태, 적재 규모, 공공수역 유출위험도 등을 조사해, 조사된 모든 퇴비의 위치 정보를 지도 앱에 등록해 지자체에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청에서 제공받은 야적 퇴비 위치 정보(QR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면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야적 퇴비 소유주를 조사하고, 이를 지방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05.16 soy22@newspim.com |
아울러 하천 인근의 야적 퇴비 수거 조치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퇴비 소유주에게 다음달 말까지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다음달 개정한다.
박 과장은 올해 녹조 전망에 대해 "올해는 강우량이 적어 유량 자체가 적은 관계로 녹조 관리 여건이 좋지 않다"며 "조만간 녹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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