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과다처방 타당성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처방 건수가 많아 온라인 등에서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들이 실제 과다처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기관 모두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한 곳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와 검토해 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3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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