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통보 이후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초과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했다. 이후에도 이 같은 처방이 계속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불안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사전알리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8 kh99@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당 분석 기간 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가 통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자(829명)는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9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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