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란 나포' 선사 "정부 방임으로 영업손해"…소송냈으나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법원 "정부 보호의무 다해…위법 방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이란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화물선 '한국케미호' 선사 측이 억류로 발생한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디엠쉽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 국가배상(손실보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한국케미호는 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해양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당시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억류됐고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뒤, 선장과 선박은 95일 만인 같은 해 4월 9일 이란 해양항만기구에 합의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선사 측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위험성과 나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란 측의 불법적인 억류 상태를 3개월 동안 방임하고 선박을 구호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켰다며 2021년 9월 국가를 상대로 2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란군에 나포, 억류된 이유가 선사 측의 해양 오염 유발이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 측에게 지급할 석유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선사 측에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란 정부와 협상을 통해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 액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선사 측은 소송 도중 선박과 선원들의 나포·억류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 손해액 5억1700여만원과 영업이익 이외 손해액 9억3900여만원 등 청구액을 26억원에서 약 14억56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박의 나포, 억류 및 이란 정부 측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는 항해안전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나포, 억류 직후부터 이란 정부 측과 수차례 접촉해 선박 및 선원의 억류 상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피고가 정부로서 취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 억류 상태를 위법하게 방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선사 측과 이란 정부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선사가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선사 측의 헌법상 손실보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원고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