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란 나포' 선사 "정부 방임으로 영업손해"…소송냈으나 패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법원 "정부 보호의무 다해…위법 방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이란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화물선 '한국케미호' 선사 측이 억류로 발생한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디엠쉽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 국가배상(손실보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한국케미호는 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해양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당시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억류됐고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뒤, 선장과 선박은 95일 만인 같은 해 4월 9일 이란 해양항만기구에 합의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선사 측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위험성과 나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란 측의 불법적인 억류 상태를 3개월 동안 방임하고 선박을 구호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켰다며 2021년 9월 국가를 상대로 2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란군에 나포, 억류된 이유가 선사 측의 해양 오염 유발이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 측에게 지급할 석유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선사 측에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란 정부와 협상을 통해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 액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선사 측은 소송 도중 선박과 선원들의 나포·억류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 손해액 5억1700여만원과 영업이익 이외 손해액 9억3900여만원 등 청구액을 26억원에서 약 14억56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박의 나포, 억류 및 이란 정부 측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는 항해안전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나포, 억류 직후부터 이란 정부 측과 수차례 접촉해 선박 및 선원의 억류 상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피고가 정부로서 취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 억류 상태를 위법하게 방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선사 측과 이란 정부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선사가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선사 측의 헌법상 손실보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원고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