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6월 표결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날 검찰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당법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될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 시 영장은 심사 없이 자동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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