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보험 기록지를 조작해 1200만원 가량의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수리비 부풀리기를 할 목적으로 보험 기록을 조작했다. 차량의 타이어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교체를 위해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보험사 측에 제출하는 식이다. A씨는 150회에 걸쳐 보험금을 조작했으며 편취한 금액은 총 1200만원 상당이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2,259,336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