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을 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30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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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