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 실적 발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도 의무비율 미달
전체 기관의 92% 달성…전년비 8%p 증가
올해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100%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92%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31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차종별 환산)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31 victory@newspim.com |
지난해 전체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 증가했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은 총 53곳으로 그중 국가기관은 통일부와 산림청,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부산시 동구와 해운대구 등 18곳이, 공공기관 중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석탄공사, 예술의전당,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9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다.
그중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31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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