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문제로 사퇴' 발언 사실, 직책은 중요 안해"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특정 후보자와 옥외 대담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전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을 기획·주최한 주식회사 가세연은 우파 가치를 이념으로 하며 60만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방송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출연하며 출연료 등 대가를 수령해왔다"며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송 도중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나 호응을 유도했고 방송 내용도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며 "이 사건 방송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옥외대담회 성격을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정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방송의 주된 목적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다른 이용자가 시청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널리 허용되는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의 성격이 큰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방송 형태로 후보자에 대한 대담을 실시해온 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위법사항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여 정도와 주도성 여부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인 박수현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을 통해 고소인의 부패 공천과 불륜 의혹 자체를 언급하려고 한 것이고 고소인이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 전체를 시청한 사람이라면 고소인이 사퇴한 것은 청와대 대변인직이 아닌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여자 문제 등으로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 부분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개최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부정확한 진술이 있었을 뿐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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