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까지 확대 지원···영화관, 미용원 등 사용 가능
[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만 20세 이상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지원 포스터 [사진=진도군] 2023.06.07 ej7648@newspim.com |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화활동비는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도군은 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 76세~80세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도 추가로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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