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덜미가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사진=부산시] 2023.06.08 |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다"면서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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