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30일부터 남해 화폐 '화전' 사용처가 일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6.12 |
이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남해화폐 사용이 제한된다. 남해 화폐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97곳으로 가맹점 총 2294곳 중 4.2%에 해당된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정책발행상품권, 로컬푸드직매장(농민직영의 경우),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로 인정된다.
매출액 판단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이며, 매출액 산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전입지원금 등 군이 정책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제한없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6개월~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매출액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가맹점 사용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