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조성현)가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