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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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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소 판결 후 대법 파기환송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법리 오해…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김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했다.

긴급조치 제9호 제1항과 제2항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등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 또는 예비·음모에 그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김씨는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기소돼, 1978년 9월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복역 중이던 1978년 8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1979년 7월 무렵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2001년 10월과 2006년 3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과 보상금 지급 결정을 각각 받고, 지급 결정에 동의해 2006년 4월 생활지원금 26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2013년 10월 확정판결을 받은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3년 9월 정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그가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써 위법하다"며 "이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김씨가 수사를 받고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김씨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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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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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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