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이달 30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공 조달시장에서 과도한 저가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된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는 하한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3.06.19 dream78@newspim.com |
이번 예규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특별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으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 개정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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