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계산대 등 홍보 배너 설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에서 지방세 납부기간, 납세 편의시책 등을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세와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확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홍보는 롯데마트(서대전점, 대덕점, 노은점), 이마트(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 홈플러스(가오점, 문화점, 유성점, 서대전점) 등 총 10곳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
시는 시민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입구 또는 계산대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학대해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