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공개
사망사고 4432건 중 건설업 2574건
건설업 사고 29.1%, 마감공사 중 발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소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6년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망사고사례 4432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에는 전체 사망사고사례와 함께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 및 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된다.
중소 사업장은 이번 정보를 통해 자사와 비슷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의 사망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고위험요인을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사망사고사례 4432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574건으로 약 58%를 차지한다. 건설업 사고가 빈번한 만큼 '위험성평가'는 필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또 건설사고 2574건 중 마감공사가 29.1%(751건)를 차지해 다른 중소 사업장도 작업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마감 공사장에서 발견된 재해유발요인은 459개에 달했다.
이번 정보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20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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