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10월 중 지급 대상자·지급액 확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관련 활동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등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올해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받은 적 없는 농지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홍보를 강화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현황 [자료=농식품부] 2023.06.21 soy22@newspim.com |
그 결과 총 133만건이 접수됐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114만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활용해 중점 점검 대상을 추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대상으로 ▲농지 향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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