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총수 일가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2013년~2018년 계열사를 끼고 거래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 방식을 통해 381억원을 삼립에 부당하게 제공했다며, 2020년 7월 SPC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다고 판단했다.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은 허 회장과 그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차남인 허희수 SPC 부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말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1년 SPC의 계열사 중 하나인 샤니가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일종의 시장 전략으로 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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