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어부 100명 재심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한 결과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 귀한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35명의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재심 청구 인원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4명) 등 총 31명이며 이에 앞서 4명(춘천지검 1명·속초지청 2명·대구지검 1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가 있었다.
현재까지 재심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 60명은 인적사항과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 중이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이들은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고받았다. 직권 재심 대상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납북과 귀환, 이후 형사절차를 거치며 겪었던 극심한 피해를 검찰에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재심 대상자 중 한 명은 아들(당시 22세)이 신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취업에 실패했고 아내와도 이혼했으며, 지금까지도 불안감으로 문을 잠그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한 납북귀환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직권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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