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 대책마련 권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직급을 임의로 강등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자신의 보좌관 직급을 임의로 하향조정한 김형동(국민의힘, 경북안동시.예천군) 국회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24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김형동 의원 당협사무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췄고 국회의장은 허위로 제출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이에대해 김형동 의원은 A씨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2번에 걸쳐 밝혔다가 번복한 데 따른 결정이며, 4급이었던 A씨 자리에 새로 임용할 사람을 뽑아뒀기 때문에 A씨 직급을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A씨가 2번이나 직무를 무단이탈했고,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자 여당 노동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갑질방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의 가치 실현을 공언한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