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유예→영구 제외'…시행령 개정
"산학연 지주사 경제력 집중 우려 없어"
총수 지배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유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학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해 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뒀다.
2021년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지주사 75개, 자회사 1253개)로,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를 차지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는 등 실질적으로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 계열편입 유예제도 도입 이후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해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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