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년' '3년+3년' '통합 6년'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정해진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뉴스핌DB |
그동안 의대의 수업 연한은 시행령으로 규제해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본과)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부족하고, 본과 4년간 교육과정이 밀도 높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의대는 입학 후 예과 2년 동안 자연과학·인문학 등 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본과 교육과정을 받는다. 본과 진급 이후에는 임상실습에 더해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밀도 높은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졸업 후 인턴(수련의)·레지던트(전공의) 선발 과정에선 예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근본적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법률로 지정·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가 각각 '1년+5년' '3년+3년' '통합 6년' 등 체제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등 수업연한 자율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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