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했고 2013년 6월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두 차례 민주당 법률지원국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