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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9차회의…노동계 불참에 '반쪽 심의'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06:00

8차 회의서 노동계 불참 선언…인상폭 논의 삐걱
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줄다리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최임위 심의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기한 임박에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노동계가 빠진 '반쪽 심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노동계가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직전 8차 회의(27일)에서 노동계는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새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가 수사중이란 이유로 거부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빈 모습. 이날 양대노총은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노동계가 9차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생겼다. 당초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시한은 오늘까지다.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이라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 이에 최임위는 법정시한을 넘길 것을 대비한 계획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계가 직전 8차 전원회의 퇴장으로 1회 불참했기 때문에 이날 제9차 전원회의 불참시에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견된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격차는 259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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