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 후속조치, 2032년까지 추진
"원활한 물 공급으로 가뭄 등 재해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농식품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삼석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14 leehs@newspim.com |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9000헥타르(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000ha), 15.9%(6만2000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5000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5200ha), 10.9%(4900ha)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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