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법무부는 29일부터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투자이민제도는 일반투자이민(5억원), 은퇴투자이민(3억원), 고액투자이민(15억원) 등 3가지다.
법무부는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가장 낮은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을 고용 창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